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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휴원안내
희망 가득한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언제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베풀어주신 정성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 복 많이 받으세요..
설연휴 2월11일부터 2월14일 까지 휴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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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타워크레인 조종사도 실기시험 도입
2021년 1월 1일부터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실기시험 실시
정부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규격을 제한하고, 조종사에 대해서도
실기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19.7)에 따라 소형 장비의 규격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 도입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우선 기존에 ‘인양톤(t)수 3t 미만’만 충족하면 소형타워크레인으로 분류했던 것을
‘지브(Jib·타워크레인에서 팔처럼 가로로 길게 뻗어있는 부분) 길이’와 ‘모멘트(타워크레인에 실리는 하중)’에도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일반타워크레인이 인양톤수만 줄여서 소형으로 등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밖에 이번 대책에서 소형 조종사 면허 발급에 실기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고,
타워크레인 원격조정 시 위험표시 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원격조정은 장비별로 전담조정사를 지정토록 하고 운전 기록도 관리할 계획이다.
PS : 현재 등록 시 실시시험 업시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관련내용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0. 7. 1.>
1.조종실습 교육생은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2. 조종실습은 해당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강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기, 로더, 지게차, 불도저, 천공기 및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습 강사는 해당
기종 중 상위규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는 사람도 실시할 수 있다.
3. 이론 및 실습 시간은 50분을 1시간으로 한다.
4.이론교육의 강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의 기계공학계열 학과 졸업자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중기운전)이 있는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5. 위 표의 굴착기, 불도저, 로더 및 천공기의 규격은 자체중량으로 하고,
지게차의 규격은 인양능력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규격은 정격하중으로 한다.
6.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이론 및 실습시간의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이상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불도저, 콘크리트펌프(이동식으로 한정한다) 및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중에서 어느 하나의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에 대한 이론교육은 면제한다.
8.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조종실습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른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실기시험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실기시험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및 채점기록 등의 자료를 시험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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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과다클릭 자제요청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 과다클릭 자제요청 드립니다.
목적 외 영업방해 목적으로 과다한 검색 부정클릭으로
본 학원의 광고비 지출을 유도하여 금전적 손실 피해를 주는
IP주소(과다 클릭 대상자)를 추적하여 SJ신진 계열 학원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영업방해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SJ신진 계열학원 검색 시
네이버파워링크 / 다음의 프리미엄링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키워드를 반복하여 클릭 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중장비학원, 중장비자격증, 굴삭기학원, 지게차학원, 중장비면허,
굴삭기면허, 지게차면허, 타워크레인면허 등
상기 키워드를 통해 SJ신진 계열학원 상호를 과다 클릭으로 인해
막대한 광고비 지출이 발생하여 부득이 과다한 부정클릭에 관된
업체 및 IP주소를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또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 반복하여 SJ신진 계열학원 검색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즐겨찾기에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북부신진중장비학원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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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 운전 관련법 개정에 따른 내용 강화
전동 지게차 면허 관련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통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 중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행하는 경우 건설기계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이 법 개정이 되어서 무면허 운전 시
산업안전보건법 169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북부신진중장비학원에서는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 면허취득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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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시험 합격보장반 특별 모집
중장비시험 합격보장반 특별 모집
합격률 높은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철저한 교육관리
전문 강사 책임교육과 불합격 시 보강교육 실시
교육시간 : 오전 08시 ~ 오후 8시까지 자율선택
교육방법 : 1대 1 집중교육
모집 인원 : 선착순 20명.
개강일 : 수시접수, 수시개강.
교육비 : 지게차 80만원, 굴삭기 120만원
교육요일 :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중무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담전화 080-010-3131
북부신진중장비학원
2020.02.17